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가 나왔다. 현재 급식 조리실의 설치기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기본의 기준을 정한것으로 현재 신규적용되는 급식실에는 적용할수 있데 되었으나 , 나머지 기존에 설치된 급식실에 적용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적용여부를 따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가 만들어졌으니 기준을 정하여 시공이나 변경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급식조리실은 더 나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설치가이드를 살펴보자
1)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있는지 여부
현재는 설치기준을 마련한정도로 법적의무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닐것으로 추측된다 . 설계나 급식실 환경개선시 기준을 근거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없는것보다는 기준이 있어 기준에 의거 설치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2)환기설비기준으로 국소환기과 전체환기 2가지 기준
국소환기(HOOD배기방식)에 제시된 기준
- 후드의 크기가 1.8M를 넘지마라는 기준 ( 국솥1개당 1개의 후드 )
: 현재 가스국솥,튀김솥,부침기등의 후드는 가로3.3M 세로 1.8M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는 국솥2개당 1개의 후드를 사용하는것인데 이번 설치가이드는 개별장치마다 1개의 전용후드를 설치하라는 것임
2개의 국솥에 1개의 후드를 설치한 방식
1개국솥의 1개전용 후드방식으로
아닐것으로 추측된다 . 설계나 급식실 환경개선시 기준을 근거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 물용, 기름용 후드 상관없이 V자박스와 테미스터 필터 설치 ( 평면방식의 후드는 사용 못하게 제시
- 성능의 개구부 유속 0.7M/S이상은 최소의 기준을 제시한것으로 실제 조리실 환경에 맞는 유속은 3M/S이상으로 해야 그나마 필터를 통과하는 유속이 나옴 ( 4.5M/S이상 유지 필요 ).
- HOOD에 댐퍼 설치 이것도 배기능력이 여유가 있을때 가능 , 실제로 많은 학교가 배기력이 부족한 상태로 댐퍼를 사용하는것은 비효율적이나 필요풍량이 여유가 있는곳은 필요함.
덕트/송풍기/공기정화장치는 현행 설치기준과 동일하며 간단한 시방서 기준정도임
3)전체환기 기준
전체환기의 풍량기준제시 ( 바닥면적1M2당 0.2CMM 풍량 확보 )
- 즉 20M * 20M 크기의 급식실이 있다면 20*20 = 400M2 * 02CMM = 80CMM / 36CMM = 2.2 HP으로 약3HP정도의 후드송풍기말고 조리실 전체 환기용 배기휀을 설치하라는 기준으로 신규설계시 반영 가능
급식실 환기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필요
- 즉 20M * 20M 크기의 급식실이 있다면 20*20 = 400M2 * 02CMM = 80CMM / 36CMM = 2.2 HP으로 약3HP정도의 후드송풍기말고 조리실 전체 환기용 배기휀을 설치하라는 기준으로 신규설계시 반영 가능
연료가스나 유해가스 발생장치 설치
급식실 유해 가스 센서 (기본4개까지 센싱가능) 감시모니터링시스템과 현황판
가스감지기 모습
가스4개 감지가능 센서모습
센서에의한 모니터링 모습과 출입시 현황모습
현재 사용중인 후드 규격을 비교하여 교체및 수정여부가 가능함
전체환기에 대한 3가지 예시제시하여 현장에 맞는 방법으로 설치가능 다만 기존에 있는 조리실은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 분석후 설치방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22년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전문) _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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