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관련 담당으로 부터 수원의 00초 후드성능점검을 의뢰받아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으로 후드성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후드성능 점검은 필터가 없을 경우의 등분활방식의 (12등기2개분) 풍속측정법으로 측정하여 후드성능과 호흡기영역보호 2가지를 분석하였으며 설치된 후드의 설치규격인 150mm 간격과 1.8m이상의 크기의 후드시 배기구 2개소 설치등의 설치 규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에 따르면 개구면을 가로 3등분 세로 4등분하여 12분활로 개구면을 등분하고 개구면에 각 포인트별로 풍속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100mm베인 풍량계를 통해 풍속을 측정하였다.
우선 후드풍량을 계산하고 풍량은 후드개구면의 면적 * 가스상유해물질제거풍속(국솥) 0.5m/s * 60s/min [m3/min) 으로 용량계산을 하고 바로 개구면의 풍속을 측정하여 후드설계풍량과 실제풍량의 GAP을 측정하여 후드성능과 호흡기영역이 모두 보호받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현장은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인 12분활면의 평균풍속이 기준치인 05.M/S를 넘어서 후드 개구면 유속 적정성(풍량과 작업자 호흡기영역)모두 기준치이상으로 이상이 없는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단측정시 진단의 정확성과 진단상황을 위해 안전모에 부착된 영상캠으로 전과정을 촬영하고 음성과 진단측정결과를 모두 담아서 추후 작성하는 진단 보고서및 후드성능조사서를 작성한다
현장진단실시 사전테스트와 진단예비 테스트시에 관련 00교육청 관련 담당자의 현장 관찰과 질문, 방법등에대해 논의하고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에 대해 확인하면서 실시하였다.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후드의 규격을 파악하고 파악된 규격을 통해 후드의 이론풍량을 계산한다.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은 후드설계용량과 이격규격에 따른 후드 후드치수 적정성을 측정하였다.
필터가 있는 후드는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으로는 필터면의 면풍속이 1.5M/S이내의 풍속이면 되도록 되어 있어 면풍속측정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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