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LH공사의 소송기법
“ L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시 지연하는 소송기법 ”
시간과 돈이 부족한 임차인,입주민들은 그런 소송기법에 재판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분양전환을 한다던가 재판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서
LH공사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일명:공개원가소송-승소)과 분양절차중지가처분소송(승소),분양절차가처분 이의신청(승소),분양절차가처분 항고(서울고법,종국-진행중),분양전환가감액청구소송(일명:감액청구소송)등을 하면서 LH공사이 소송시 하는 소송기법을 공개하기로 결심하여 이후 우리와 같이 소송을 전개하는 이후의 임차인이나 기타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원의 소송시 알아야 할 기본]
1.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재판지연되는달 : 2월 인사이동
2.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재판지연되는달 : 12월 연말연시
3.기본적인 재판기일 : 지정기일마다 3~4주(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
[LH공사의 소송기법]
1.SLOW전법 - 처음 소송을 접수하고 재판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공판이 잡히면 그 공판 하루전에 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첫 공판기일에 늦게 변호사가 지정되어 내용을 알수 없다고 하면서 첫공판의 기일을 아무런 반응 없이 연기되도록 한다.
1-1.첫소송기일 선정후 변호사 선임을 늦추기(3~4주지연)
1-2.지정기일 연기신청하기(2~3주지연)
1-3.공판 중간에 소송대리인 변경하여 지연하기(1~2주지연)
2.복대리인활용 전법 - 복대리인이란 실제 답변과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고 단순 법원에 준비서면만을 보내어 상대방이 대화상에 나오는 정보될만한것이 없도록 신부름만하는 복대리인을 선정하여 재판장에서 LH공사가 어떤생각 어떤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도록 앵무새같은 대리인을 보내 변호사의 말에서 나가는 정보를 차단하고 재판이 지연하도록 한다.
3.준비절차기간중 지연전법-감액소송이나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으로 인해 준비절차를 하게되는데 이때 준비절차기간동안 무성의 하게 진행 무응답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LH공사와 법정분쟁이 진행시에는 짧은 공판계획을 잡는것보자 LH공사의 지연전법과 그동안 압박을 가해 소송취하가 되도록 압박을 함께 쓰기 때문에 공판전체를 넓은 시아로 공판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금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런 법적 활용전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기법등을 안배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것이 승리로 이끄는 길일 것이다.
2013년 2월 1일
한보라 9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직인생략)
'솔바의 "쓴"소리 "된"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술교육단 "광개토" 제 3기 모집 (0) | 2013.04.07 |
---|---|
[스크랩]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 소송]을 실시합니다. (0) | 2012.06.14 |
[속보]"분양전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다." (0) | 2012.03.10 |
[스크랩] [온실가스 저감기초과정 : 신에너지절약교육 안내입니다.] (0) | 2011.11.02 |
[스크랩] 우리의 미래(4) -광개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능성 (0) | 200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