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LH공사의 일반적인 분양관행에 제동이 걸린 판결 나와 ”
법원은 ‘우선분양권보호’를 위해 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 결정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LH공사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시 건설원가 공개거부로 인한 임차인들과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불만을 가진 임차인이 법원에 ‘분양중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하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최근의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관행(?)처럼 되어버린 판결사례였으나 이번 2012년 3월 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의 한보라마을 9단지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LH공사의 우선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건설원가공개을 앞두고 주민의 손을 들어줘 준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 개요 ]
사 건 : 2012카합 53 우선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한보라마을 9단지
분양전환일 : 2012년 12월 6일~2013년 3월 7일
세 대 수 : 600세대 [24평/21평]
채 권 자 : 임차인대표회장 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수로 대표변호사 김병문
채 무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이지송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명환,민기영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허범
[ 경위]
분양전환시 LH공사는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택지비, 건축비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과의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온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광주운암지구 대법원확정 판결에따라 택지비와 건축비의 분양원가를 재산정후 분양가격을 낮춰야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임차인의 요구에 모로쇠(?)로 일관하여 왔다.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소재의 ‘한보라마을9단지 휴먼시아 아파트’는 총 600세대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분양전환기간을 두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일명 ‘공개원가소송’를 제기하여 LH공사와 재판중에 있다.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원가 산정문서의 폐기,보존등에 대한 논쟁이 서로 불거져 문서보관에 관한 쟁점이 서로의 주장만 펴치는 가운데 결국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과 구석명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던 LH공사는 결국 임차인을 불법거주배상금과 명도소송들으로 압박하던중 분양전환마감일이 다가와 임차인 제기한 분양전환절치중지가처분을 재판부가 들어주게 된것이다.
이단지 아파트가 현재 진핸중인 일명 공개원가소송의 쟁점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 아래 / 정보공개거부 분쟁 요지 ]
[ 개 요 ]
사 건 : 2011구합97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한보라9단지아파트대표자회의
피 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임차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서류가 대상의 모호성 여부를 주장하고 있다.
LH 주장 : 임차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계약서 일체",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자료 일체", "관련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그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
입차인의 항변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없이 받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지, 이미 기존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공개대상이 모호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항변
나. 임차인이 공개를 요구한 건설원가서류가 상당부분 LH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LH 주장 : LH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고 열거한 것은 ① 택지비, 각종 공사비 내역서중 일부 내역서, ② 택지비, 건축비 관련 각 일위대가표 및 공사별 수량조서 ③ 택지비, 건축비 관련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이며 .임차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계약서 일체",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자료 일체", "관련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그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
입차인의 항변 : 상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업장부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 기한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건설원가 산정에 관한 자료들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LH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위 열거한 정보에 관하여도 마땅히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
LH공사는 건설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나아가 ‘우선분양권’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라!!!
다. 택지비 및 건축비의 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LH공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LH 주장 : LH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그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5, 6, 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입차인의 항변 : 직접공사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생산 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건설원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LH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이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등의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 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
위와 같이 임명 공개원가소송과정에서 LH공사가 통보한 분양전환마감일(2012년 3월 7일) 하루를 앞두고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및 건축비산출내역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그기간동안 임차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에 대한 보호가 실현될수 있다.
LH공사는 분양전환유도를 위해 불법거주배상금(월임대료 1.5배부과)과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무기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차세대를 압박하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묵살하여 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전환을 밀어부쳐 임차인의 원성을 사고 있는 LH공사가 각성할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우선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 결정은 또한 여러지역에서 같은 이유로 재판중인 5년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쟁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실마리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것이라 하겠다.
2012년 3월 7일
한보라 9단지 임차인대표회의/한보라9단지 대표자회의
(직인생략)
'솔바의 "쓴"소리 "된"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시 지연하는 소송기법 (0) | 2013.02.01 |
---|---|
[스크랩]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 소송]을 실시합니다. (0) | 2012.06.14 |
[스크랩] [온실가스 저감기초과정 : 신에너지절약교육 안내입니다.] (0) | 2011.11.02 |
[스크랩] 우리의 미래(4) -광개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능성 (0) | 2007.10.26 |
독서광으로 소문난 엔지니어 (0) | 2007.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