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이드으로 단체 급식실등의 후드에 대한 성능의 정량적지표가 발표되어 일선의 조리실, 급식실등에서 후드의 포집능력이 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현장 일선에서는 매우 환영하고 있다
다만 후드의 종류별로 개구면기준 밥솥,오븐등은 개구면풍속 0.5M/S이상과 튀김솥,부침기,세척기등은 개구면 풍속0.7M/S이상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후드면에 필터가 있을 경우 예외 조항으로 '필터면풍속1.5M/S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조리 현장에서는 오하려 혼선이 되고 있다 . 실질적으로는 필터면의 1.5m/s이내 에서는 오히려 배기불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으로 인해 저희는 기류 가시화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필터면에서 1.5M/S이내로 할경우
오히려 후드내부로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진은 부침기후드에서 실험한 기류가시화 테스트로 튀김솥이나 기타 기구보다 더 많이 밀려나가는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터면풍속 1.4m/s의 기류가시화 테스트 실시 : 기류분출 2분만에 후드밖으로 밀려 나감
이번에는 필터면풍속을 3.4m/s로 강하게 배출하여 기류가시화 테스트를 실시하였더니 오히려 후드개구면 밖으로 신속하게 빨려들어가는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 후드내부 필터가 있을 경우 오히려 풍속이 클수록 훨씬 잘 배출되었음을 여러번 반복실험에서 알수 있었다.
이와같은 2번 각각의 테스트결과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서 말하는 "필터면풍속 1.5M/S이내"로 측정하는것은 오히려 후드내부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것으로
이기준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할경우 실제로는 반대의 결론을 낼수밖에 없을것이다
잘 배출되는 후드는 불량으로 잘배출되지 않는 후드는 양호 판정하는 오류를 만들고 있다
저희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위의 실험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실태조사를 위한 적용기준을
1)‘후드개구면유속은 0.5~0.7m/s이상으로 한다’라는 기준운 그대로 적용하고
2) ‘필터를 설치할 경우, 필터면풍속은 1.5m/s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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