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관련 담당으로 부터 수원의 00초 후드성능점검을 의뢰받아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으로 후드성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후드성능 점검은 필터가 없을 경우의 등분활방식의 (12등기2개분) 풍속측정법으로 측정하여 후드성능과 호흡기영역보호 2가지를 분석하였으며 설치된 후드의 설치규격인 150mm 간격과 1.8m이상의 크기의 후드시 배기구 2개소 설치등의 설치 규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급식환기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기준에 따르면 개구면을 가로 3등분 세로 4등분하여 12분활로 개구면을 등분하고 개구면에 각 포인트별로 풍속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100mm베인 풍량계를 통해 풍속을 측정하였다. 우선 후드풍량을 계산하고 풍량은 후드개구면의 면적 * 가스상유해물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