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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건설사업관련 주요 부담금 내용

송유성[솔바] 2012. 6. 27. 11:15

 

주택건설사업관련 주요 부담금 내용

 

소관부처

부담금명

부담금 주요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설립 수요의 급증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비중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부과(부과주체 : 시도)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8/1,000 부과

농림수산식품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부과대상 : 농지전용자)

∙부과율 : 개별공시지가 X 30%(상한액 50,000원/㎡)

∙면제기준 : 준보전임지 면적이 50% 초과하는 사업(택지개발, 주택지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산림의 타용도전용 억제,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부과주체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부과대상 : 개발사업 시행자

∙준보전산지 1,637원/㎡, 보전산지 2,206원/㎡, 산지전용제한 3,394원/㎡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과주체 : 지방자치단체, 부과대상 :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

∙부담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부과대상 : 공사발생 원인제공자(배수설비 설치자, 타공사 시행 등)

∙부담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국토

해양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

∙시도지사가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부과(재건축사업 50% 감면)

∙택지조성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부과율 : 택지(수도권 30%, 기타 15%), 주택(수도권 4%, 기타 지역 2%)

국토

해양부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억제

∙부과대상 : 과밀억제권역(현재 서울시 지역만 부과) 건축주 또는 조합

∙부과기준 : 건축연면적×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비 10%, 지역여건 5%)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50% 감면

국토

해양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 도심재개발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부과주체 : 건설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 토지상승분으로 얻은 개발이익에 25/100 부과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제외(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

국토

해양부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06.9.25 시행 예정)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

∙부과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부과기준 =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 (개시시점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집값상승분)

∙개발비용에서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 공제

국토

해양부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

∙부과대상 :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부과기준 : (표준시설비용+용지비)×건축연면적×부담률(20%)

∙공공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중복부과 방지 :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분담금, 각종부담금과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후 기부채납한 경우 공제

출처 : 부동산 개발 전문가(developer)를 꿈꾸며
글쓴이 : 석희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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