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살리는기술로함께

사람 살리는 덕트 기술로 함께 행복한 급식문화조성

경기도형 급식환기솔루션

--급식실 덕트관리

경기도형솔루션 : 파티클카운터를 활용한 배기개선후 급식실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안전을 서비스하다

송유성[솔바] 2022. 3. 4. 21:57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기준을 정부는 지난해 3월 27일 PM2.5에 대한 일평균 환경기준을 ㎥당 50㎍에서 ㎥당 35㎍으로, 연평균 환경기준을 현행 ㎥당 25㎍에서 15㎍으로 각각 강화했다.  기존에는 ㎥당 PM2.5 농도가 51~100㎍일 때 ‘나쁨’,101㎍ 이상일 때 ‘매우 나쁨’이었지만

 

현재는 36~75㎍이 ‘나쁨’, 76㎍ 이상이 ‘매우나쁨’으로 고시된다. 

 

현재측정치는

가. 측정장치 :복합측정기 pico

 (1)측정장소 가스국솥 하부

 (2)측정치

    1)초미세먼지(PM2.5)는 88㎍~96

    2)미세먼지(PM10) 111㎍~120

    3)온도 9~10deg

    4)습도 95~96% ( 측정당시 측정기주변이 물방울이떨어져서 과다측정)

    5)휘발성유기화합물(voc) 2ppm

    6)co2 413ppm

 

나.측정장치 : 단독co2농도측정기(30초노출)

 (1)측정장소 : 가스국솥 뚜껑 위

 (2)측정치

    1)co2농도 572ppm

    2)온도17도

    3)습도36.4% (국솥 상층부 측정 )

 

결론

co2의 눈따가움이나 끄으름은 제거된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강화된 기준치에 비교하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것으로 나옴. 외기도입으로 인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