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살리는기술로함께

사람 살리는 덕트 기술로 함께 행복한 급식문화조성

경기도형 급식환기솔루션

고객의 관심사

[스크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5호선 정남-안녕) -

송유성[솔바] 2013. 1. 31. 12:48

경기도 고시 제2011-51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5호선 정남-안녕)


  경기도 고시 제2009-421(2009.10.23.)호로 고시한 지방도 315호선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    .

                                                                 경  기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

지방도

315호선

(팽성~

구성)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57-2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59-20

 

3.64

-

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분할 면적 변경 및 토지소유 변동 정정

 

 

2. 사 업 명 :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315호선)

3. 사업기간

  ○ 당초 : 2004. 11. 29. ~ 2012. 1. 28.

  ○ 변경 : 2009.  1. 29. ~ 2012. 1. 28.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화성시(건설과)

5.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금곡동)

  ○ 성  명 : 경기도건설본부장

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61

20

68

보조

간선

도로

3,640

정남면

괘랑리

757-2

안녕동

59-20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 2009-421호

(‘09.10.23)

 

변경

중로

1

161

20

68

보조

간선

도로

3,640

정남면

괘랑리

757-2

안녕동

59-20

일반

도로

-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61호선

중로

1-161호선

▪면적변경

- 당초: 146,063㎡

- 변경: 156,412㎡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용지조서 오기수정

7.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함.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의 경우 당해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기도고시_5118_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hwp

 

첨부파일 경기도고시_5118-1_계획서_등.hwp

 

 


출처 : 태성공인중개사
글쓴이 : 진선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