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1-51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5호선 정남-안녕)
경기도 고시 제2009-421(2009.10.23.)호로 고시한 지방도 315호선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 .
경 기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비고 | |
시 점 |
종 점 | |||||||
- |
지방도 |
315호선 (팽성~ 구성)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57-2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59-20
|
3.64 |
- |
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분할 면적 변경 및 토지소유 변동 정정 |
|
2. 사 업 명 :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315호선)
3. 사업기간
○ 당초 : 2004. 11. 29. ~ 2012. 1. 28.
○ 변경 : 2009. 1. 29. ~ 2012. 1. 28.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화성시(건설과)
5.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금곡동)
○ 성 명 : 경기도건설본부장
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61 |
20 ~ 68 |
보조 간선 도로 |
3,640 |
정남면 괘랑리 757-2 |
안녕동 59-20 |
일반 도로 |
- |
경기도 고시 제 2009-421호 (‘09.10.23) |
|
변경 |
중로 |
1 |
161 |
20 ~ 68 |
보조 간선 도로 |
3,640 |
정남면 괘랑리 757-2 |
안녕동 59-20 |
일반 도로 |
- |
|
|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1-161호선 |
중로 1-161호선 |
▪면적변경 - 당초: 146,063㎡ - 변경: 156,412㎡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용지조서 오기수정 |
7.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함.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의 경우 당해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첨부파일>
경기도고시_5118_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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