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이드으로 단체 급식실등의 후드에 대한 성능의 정량적지표가 발표되어 일선의 조리실, 급식실등에서 후드의 포집능력이 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현장 일선에서는 매우 환영하고 있다 다만 후드의 종류별로 개구면기준 밥솥,오븐등은 개구면풍속 0.5M/S이상과 튀김솥,부침기,세척기등은 개구면 풍속0.7M/S이상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후드면에 필터가 있을 경우 예외 조항으로 '필터면풍속1.5M/S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조리 현장에서는 오하려 혼선이 되고 있다 . 실질적으로는 필터면의 1.5m/s이내 에서는 오히려 배기불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으로 인해 저희는 기류 가시화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필터면에서 1.5M/S이내로 할경우 오히려 후드내부로 포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