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음민원개요 소음 민원전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진단으로 옥상에 새롭게 배기휀을 하나 설치하기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인근 고층아파트로 부터 옥상의 관리상태, 옥상휀등의 소음등으로 소음발생과 ,도시미관을 깨고 있다는 아파트의 복합민원이 제기된것 상태임. - 기존 옥상 배기휀 2대 . 급기휀 1대 에서 발생하는 소음강도는 최대 88dB~82dB - 신설배기휀 1대의 소음 72dB - 옥상의 바닥의 이끼등으로 인해 지저분해짐이 미관상 불편하다고 민원 제기 학교 급식실 옥상(3층)과 15m이상 떨어진 상태의 고층아파트 인근 전경 종전의 급식실 배기휀 설치모습 배기휀 소음측정 88.8(dB) 배기휀 소음측정 82.8(dB) 2. 소음원 조사 - 소음측정 소음음원파악 ( dB(a) , dB(c)측정 - 소음영향도..